주휴수당지급기준 계산법 받을건 받자!


직장생활을 하면서 주휴수당을 꼬박 꼬박 챙겨받고 계신가요? 자신도 모르고 못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는것과 받지 않는것의 돈의 차이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요, 주휴수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이시라면 이 글을 보고 꼭 자신의 급여와 명세서랑 같이 비교 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지급기준

우선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1주일을 근무할시 1일의 유급 휴무를 지급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무조건 일주일 일할때 주는게 아닙니다. 


1. 주 5일근무시 총 15시간이상을 근무해야합니다.

2. 월급제 같은 경우엔 연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 금액이므로, 회사규정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보통은 주지않죠?)

3.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근로일에 무단결근을 하실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퇴나 지각은 결근으로 처리되지않으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보통 주휴수당의 계산법은 하루근무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하루에 10시간 근무를 한다면 현재 최저시급인 7530을 곱해주시면75,300원을 주휴수당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는 알바몬이나 포털사이트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은 사진처럼 쉽게 계산할수가 있습니다 :)



Q&A

주휴수당에 대해서 가장많이 하시는 질문들을 추려보았습니다. 


Q: 주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근로조건에 맞는 노동을 하였는데요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임금체불죄가 성립되 노동고용부에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현재 월급이 밀려있는 상황이라면 급여체불에 관한 문자내역을 따로 저장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신고를 하신다면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Q: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해당이되나요?

A: 연차수당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5인미만의 사업장에서는 해당이 안되지만 주휴수당같은경우엔 인원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해당이 됩니다.


Q: 단기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단기, 장기, 계약직이든 일주일동안 15시간이상 근무를 하면 받을 수가있습니다.


시간에 맞는 일을 했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는게 당연한것 같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주휴수당지급기준을 따져보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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