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취소수수료 예약취소 위약금 폭탄주의


대한항공은 국내 항공사 계열중에서 1,2위를 다툴만큼 인기가 많은 항공사 입니다. 비행기는 한정된 자리와 한정된 시간에만 움직일수가 있으므로 노쇼 위약금에 대한 규정이 다른 교통수단보다 엄격합니다. 따라서 환불이나 예약취소를 하실경우 잘따져보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럼 대한항공 취소수수료 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불 신청 방법

기본서류는 사진이 부착된 고객의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사진이 부착된 대리인의 신분증, 미성년자의 경우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항공권 기간별 취소 수수

항공권은 기간별로 수수료가 다릅니다.91~61, 60~15일, 14~4일, 3일이내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는데요 저 자세한 부분은 아래링크를 통해서 보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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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별 수수료 확인하기>



항공권 노쇼 위약금

항공권은 다른 교통수단과를 달리 노쇼(예약을 하였으나 취소 하지않고 이용하지도 않는 것)에 대한 수수료가 있습니다. 거리에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 대상

항공권을 취소하면 반드시 위약금을 물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데요 예를들면 얼마전에 발생한 태풍으로 인해 일본에서 공항이 마비가 되었을때의 항공권 취소는 수수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처럼 6가지의 상황별 수수료 면제 대상조건이 있습니다.



이상 대한항공 취소수수료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 항공사마다 부과되는 수수료는 다르므로 꼭! 확인을 하시고 취소환불요청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각 내용들은 대한항공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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